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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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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단기능형 LPG 용기밸브 성능기준 마련…현장적용 혼선 방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1.09.17 11:35

가스기술기준委 용기·용기부속품 분야 등 3개 분야 7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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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기술기준위원회는 지난 10일 차단기능형 LPG용 용기밸브 제조 기준 등 상세기준 7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사진은 적재돼 있는 LPG 용기)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최병학)는 지난 10일 제127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AA312(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용 용기밸브 제조 기준) 등 상세기준 7종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을 통해 용기·용기부속품 분야는 차단기능형 액화석유가스(LPG)용 용기밸브의 차단기구 위치를 명확히 해 현장적용에 대한 혼선을 방지토록 했다. 장기 사용 시 차단방식의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가스 누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성능기준도 개정했다.

LPG 판매·사용 분야에서는 500kg 미만 소형저장탱크와 압력조정기 사이에 설치하던 금속플렉시블호스(성능 인증제품)를 소형저장탱크에 직결하는 조정기의 후단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확대했다.

2단감압식 압력조정기에 비해 안전성과 내구성이 떨어지는 1단감압식 조정기는 소형저장탱크 사용시설에 설치하지 않도록 조정기 종류를 제한했다. 과충전·재액화 등에 의해 액이 유출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사용시설 분야에서는 매립해 설치하는 주배관의 배관용밸브 설치 기준을 현장 실정에 맞게 합리화하는 한편, 온압보정장치 및 금속플렉시블호스 설치 기준을 마련해 상세기준 사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했다.

유효성을 상실한 KS 인용 KGS Code 53종에 대한 개정도 완료했다. KS 표준명칭 변경 및 코드 내 잘못 표기된 인용 KS의 번호를 일괄 수정하고, 코드 내 폐지된 KS 표준을 인용한 조항을 대체 가능한 현행 KS 표준으로 개정해 KGS Code의 신뢰성을 확보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개정안은 빠르면 내달 중 산업통상자원부 승인을 얻어 관보 및 KGS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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