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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 세미나] "필수 공급시설 공동이용 확대로 신규 사업자 시장 진입 활성화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1.26 16:02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LNG세미나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가스시장 환경 변화와 수급 안정성 개선’ 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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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이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탄소중립과 액화천연가스(LNG) 수급 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 참석, ‘가스시장 환경 변화와 수급 안정성 개선’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송기우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안정적인 가스 수급을 위해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활성화, 공급 유연성 확대 및 위기 대응 LNG(액화천연가스) 재고 확보 제도 마련, 공급계약 내 약정물량 명확화 등이 필요합니다."

박진호 에너지경제연구원 가스정책연구팀 연구위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주최, 산업통상자원부 후원으로 열린 ‘탄소중립과 LNG 수급현안 및 대책’ 세미나에서 ‘가스시장 환경 변화와 수급 안정성 개선’ 주제 발표를 통해 이 같이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가스공사의 필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동이용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법·규정에서 허용되는 신규 시장참여자의 원활한 시장 진입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필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투자비의 경우 현재 규제시장 소비자들의 비용으로 건설·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소비자에 대한 공급 안정성을 보장하는 수준을 지켜야 한다"며 "공급시설 여유용량 및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제시하고 신규 시장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설비 제공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전력 피크 부하를 담당하는 LNG 발전의 특성상 가스 수급 안정성이 전력 공급 안정성과 직결되므로 비상시 LNG 발전용 재고 부족에 대응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스 시장에서는 LNG 도입 주체들 간 물량 처분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가스공사와 직수입자 간 위기 상황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전력 시장에서는 LNG 발전사에 대한 연료보유의무 부과, 비상시 발전 및 가동실패에 대한 인센티브·페널티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별요금제의 경우 평균요금제와 달리 수급책임이 발전사에게 부과되고 가스공사에 공급의무라는 제한이 있다"며 "개별요금제 수요자가 자체적으로 수급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발전용 수요자의 경우 발전기 효율과 연료 가격경쟁력에 따라 중앙급전지시를 받기 때문에 수요 통제력이 제약된 상황이라 원활한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 유연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도시가스사와 산업체 간 약정물량을 기반으로 기존 수요와 신규수요의 구분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이러한 계약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계약 내 약정물량 및 계약기간 명확화를 통해 신규수요 및 기존 공급물량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도시가스사와 산업체 간 불명확한 계약은 도매사업자(가스공사)-도시가스사 간 공급계약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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