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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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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30억원 아파트 종부세가 90만원 맞나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2.22 15:48

심상정, 윤석열에 종부세 폐지 공약 강력 비판

심, "90만원 종부세는 청년 월세의 절반 수준"

보유기간, 연령 기준 따라 세액공제비율 달라

15년 보유 종부세 100만원·5년 미만은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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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기령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21일 치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게 "(윤 후보가 거주하는)30억원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며 종합부동산세 폐지 공약을 거세게 비판했다. 토론 직후 온라인에서는 이 발언의 사실 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대선 토론에서 심 후보가 윤 후보에게 "윤 후보의 선관위 자료를 보니까 공시가격 15억5000만원, 시가 30억원 정도 되는 집에 살고 계신다"며 종부세를 얼마 냈는지 물었다.

윤 후보가 "몇 백만원 내는 것 같다"고 답하자 심 후보는 "종부세 92만원 내셨다. 30억원 집에 종부세 92만원이 폭탄이냐. 92만원 내고 폭탄 맞아서 집 무너졌냐. 재산세까지 다 합쳐도 한 400만원밖에 안 된다"며 "전·월세 사는 청년들 1년 월세만 해도 800만원 내는데 그 절반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후보는 이어 "조세는 시민의 의무다. 마치 국가가 약탈하는 것처럼 세금 내는 것을 악으로 규정하고 국가가 강도짓하는 걸로 규정하는 게 대통령 후보로 옳은 일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윤 후보는 곧바로 "종부세를 폐지하자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이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잘못돼서 집값이 치솟았고 퇴직하고 집 한 채 갖고 별도 수입이 없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자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토론 직후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는 ‘30억원 아파트 종부세가 90만원이 맞나요?’ 등의 글이 다수 게재됐다. 해당 게시글에는 ‘공시지가 20억원 집 갖고 있는데 종부세랑 재산세 합쳐서 1200만원 냈다’, ‘종부세가 그것밖에 안 나오는 건 말이 안 된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뤘다.

KB부동산 종합부동산세 계산기를 기준으로 서울 서초구의 A 주상복합 전용면적 164㎡를 보유한 1주택자(15년 이상 거주)의 종부세를 계산한 결과 지난해 종부세는 110만원으로 재산세 500만원을 합하면 총 610만원 정도를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심 후보가 언급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종부세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길수록 종부세액은 줄어들게 된다. 보유기간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까지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여기에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공제혜택을 더 받아 재산세가 감소한다.

만약 A 주상복합의 동일 면적을 매입한지 5년이 되지 않았다면 지난해 납부한 종부세는 221만원으로 두 배가량 늘어난다. 올해 공시지가가 더 비싸질 경우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인 1주택자의 종부세는 400만원대로 오를 수 있어 재산세까지 합하면 가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에 온라인상에서는 ‘15년은 살아야 종부세가 감면되는데 당장 대출금, 대출이자 갚고 나면 재산세 내기 버겁다’, ‘장기보유자를 기준으로 잡고 재산세를 언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등의 여론이 형성됐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재산세 기준인 공시지가 11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많다"며 "처음에는 다주택자를 잡기 위한 하나의 방침이었지만 집값이 치솟으면서 1주택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퇴직자 등 수입이 끊긴 이들 입장에서는 공시지가가 계속 오르면 재산세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girye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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