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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새 정부, 내년 4월 수명 만료 고리 2호기 등 원전 6기 계속운전 추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4.03 13:15

- 산업부, 인수위에 내년 4월 8일 설계수명 만료되는 고리 2호기 계속 운전 검토 보고



- 원안위 빠른 승인이 관건...한수원 "승인 나면 계속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



- 尹 임기 중 고리 3·4, 한빛 1·2, 한울1호기도 연장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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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2호기 원자력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년 4월 설계수명 만료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를 포함 원전의 수명 연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끌 새 정부 임기(2027년 5월)내 설계 수명이 돌아오는 원전은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총 6기이며 이들의 총 설비용량 규모는 5150MW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원전 전체 24기의 25%, 설비용량으로 따지면 전체 2만3250MW의 약 22%에 해당한다.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4일 인수위 업무보고 때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여부 결정이 시급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산업부는 상반기 안에 자체 경제성 평가 및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사전 제출할 방침이다. 연말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계속운전을 반영하고 즉시 운영 변경허가를 신청해 안전성 평가 소요시간을 이르면 내년 초로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수명연장이 이뤄진 월성 1호기가 2009년 12월 수명연장을 신청해 2015년 2월 연장 승인을 받기까지 약 5년 2개월이 소요된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빠르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안전성 평가나 계속운전을 어떻게 할지는 지금 전혀 정해진 게 없는 상황이다. 아직 원안위에 보고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면서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승인이 나면 계속운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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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계속운전 허가 절차.


산업부가 상반기 중 보고서 제출계획을 밝힌 만큼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여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얼마나 빨리 검토해 운영허가를 내느냐에 달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운전의 여부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통해 이루어진다"며 고 말했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은 계속 운전을 하려면 늦어도 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원안위에 원전 안전을 종합 평가한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고리 2호기는 지난해 4월까지 제출했어야 지만 한수원은 경제성 평가 지침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감 시간 1년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원안위의 허가가 늦어질 경우 당장 내년 4월 가동 중단은 막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당장 정재훈 한수원 사장의 거취가 불투명한 가운데 한수원 이사회가 계속 운전 방침을 결정해 원안위에 신청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또 1년 안에 전기본(전력수급기본게획) 수립, 안전성·경제성 평가, 운영허가 등이 빠르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성 1호기처럼 일단 수명 만료로 수년 간 세웠다가 재가동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동석 서울대원자력정책센터 연구위원은 "현행 2∼5년 정도 걸리는 인·허가 신청기한에 대해 보다 신축적으로 조정하고, 인·허가 취득 후 설비개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 인·허가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며 "계속운전에 대한 허가기간은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자에게 계속운전의 자율적 결정권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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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만료 앞둔 원전 현황(단위 : MW)


한편 고리 2호기의 수명이 연장될 경우 또 2024년 9월, 2025년 8월 각각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3·4호기의 계속운전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임기 중 한빛 1·2호기, 한울1호기도 수명이 만료된다. 모두 연장할 경우 6기의 수명이 연장된다. 신한울 3·4호기 완공이 빨라도 2030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당선인이 공약한 원전 비중 3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명연장이 필수적이다.

노 위원은 "설계수명 도래 전체 원전의 계속운전 시 4890만CO2톤(석탄대체)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이 가능하다"며 "안전성 평가를 토대로 2030년 이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NDC 40% 달성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즉각적인 원전 활성화에 어려움이 있으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면서 활성화 기간 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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