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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청정수소 생산원 사실상 포함…내년 말 수소발전 전용 계약 시장 개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08 05:00

수소법 개정안, 9일 산자위 전체회의 처리…상반기 중 법사위·본회의 통과할 듯



산업부 "청정수소, 발전원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



법안 이르면 올 연말 시행, 연간 수소발전량 설정·전용시장 개설로 사실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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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을 활용해 생산한 수소가 사실상 ‘청정수소’에 포함됐다.

또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이 내년 말 개설되고 청정수소 인증제는 이르면 2024년 시행된다.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은 수소 발전소가 연도별로 정해지는 국내 전체 수소발전 생산량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전용 구매입찰 참여를 거쳐 계약을 맺고 수소전력을 생산, 전력거래소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장이다.

연도별 국내 전체 수소발전 생산량은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규정될 예정이다.

청정수소 전용 계약 시장 개설은 사실상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유사한 수소발전의무화 도입으로 업계에선 받아들여지고 있다.

청정수소 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체 과정(저장·운송 포함)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양을 기준으로 수소의 등급을 매겨 탄소 양을 적게 배출하는 등급 수소를 생산 및 소비할 경우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업계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수소 육성 기조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는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송갑석·정태호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일 산자중기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이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중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시행 유예기간이 6개월인 이 법안이 상반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연말 쯤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서 말하는 청정수소에는 원전을 통해 만든 수소도 당연히 포함될 수 있다. 청정수소 인증은 원전, 천연가스, 태양광이나 풍력 등 발전원, 수전해, 개질 등 생산방식이 아닌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에 따른다. 어느 생산 방식이든 그 기준만 충족하면 청정수소로 인정된다. 기술적인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에 핑크수소, 그레이수소 같은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다 검토한 사안"이라며 "온실가스 배출 기준 충족 등 구체적인 청정수소의 범위는 법안 시행 후 연구용역을 거쳐 연말 쯤 시행령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실질적인 청정수소인증제 운영 시점은 제도정비가 마무리되는 2024년 혹은 2025년이 될 전망이다. 그는 "법이 먼저 마련되야 청정수소인증제와 수소발전시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 10차 전력수급계획과 연계해 올해 연말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수소 전용 발전 시장 개설, 연료전지발전은 RPS 유지

업계에서 요구하던 수소에너지공급의무화는 도입되지 않았다. 대신 이르면 2023년 말 청정수소발전 전용시장이 개설된다. 이렇게 되면 수소법 시행 이후에 건설되는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수소전용 시장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청정수소발전 전용시장이 문을 열면 각 발전사들은 정부에서 정하는 연간 국내 전체 수소 발전량 안에서 경쟁 입찰을 통해 생산하게 된다. RPS는 발전사별 연간 전체 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것이다. 반면 청정수소발전 전용시장은 국내 전체 연간 수소발전량을 규정하고 그 발전량 만큼 입찰을 실시하고 개별 수소 발전사들이 이 입찰에 참여해 낙찰 물량 및 가격에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수소발전사들끼리 경쟁을 통해 점진적으로 수소 공급 단가를 낮춰 정부 지원금을 아끼고 수소 소비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수소 생산업체들로선 불리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재 연료전지발전 설비는 연료전지발전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현행 RPS제도가 적용된다. RPS 제도에선 발전원별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차등 적용되지만 연료전지의 경우 발전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태양광 등에 비해 비교적 높은 REC 가중치를 부여받아왔다.

이에 따라 연료전지발전소들은 청정수소발전 전용시장이 열리면 수소의 생산 물량과 판매 가격에서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부 측은 "10차 전력수급계획이 정해지면 이를 고려해 연간 수소 발전량을 확정할 계획이다. 경쟁 입찰이긴 하지만 해당 발전량 만큼은 사업자들에게 보장하는 것이니 만큼 사실상의 의무화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에 가동되고 있는 연료전지발전은 기존대로 RPS로 인정된다. 또한 현재 연료전지 발전소 공사계획 인가를 받고 공사중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의 경과 조치를 두고 RPS 시장이나 수소 발전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택권 줄 예정이다. 1년의 기한은 올해 연말 법안이 시행될 경우 내년 말까지이다. 이후 건설되는 연료전비발전 설비는 모두 수소 발전 시장에 편입된다.

◇ 업계, 천연가스 개질수소 청정수소 포함여부 주목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대부분의 연료전지발전용 수소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천연가스 개질(改質) 방식으로 생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해당 수소가 연말에 마련되는 청정수소 범위에 해당될지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산업부 측은 "천연가스 개질수소의 경우 현재 설계하고 있는 청정수소인증제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안에 들어오면 청정수소로 인정되겠지만 만약 범위를 벗어난다면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국내에서는 천연가스 개질 수소만 생산되고 있다. 원자력이나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의 경우 이제 실증 기술 개발 단계다. 청정수소 생산 시점은 2025년 이후로 보고 있다"며 "청정수소 생산 기술과 제도를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해 기업들이 무리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네 사전에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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