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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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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묵은 공사비 산정 기준 현실화…“건설업·민생 살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3 17:15

정부, 23일 부처 합동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 발표
적정 단가 확보하고 기준 세분화···민자사업 활성화하고 투자여건 개선
부실사업장 자금 대출 금액 확대···공사 지연·중단 최소화 노력도

아파트 공사 현장 이미지.

▲아파트 공사 현장 이미지.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을 위해 건설 산업 지원에 힘을 쏟기로 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해 체력이 빠진 건설사들을 돕고 민자사업 활성화 및 신속 착공을 위한 자금을 집행한다.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중견 건설사들의 회사채 발행 등을 도울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공사비 현실화 △민자사업 활성화 △신속 착공 지원 △공사지연·중단 최소화 △투자여건 개선 등이다.


공사비 현실화 로드맵은 적정 단가 확보, 원활한 물가 반영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공사비 할증이 가능한 공사비 산정기준(표준품셈·시장단가)의 보정기준을 보다 세분화하기로 했다. 입지나 현장특성 등 시공여건에 맞는 기준치를 신설하는 식이다. 대표적으로 공동주택 층별로 구조가 달라지는 경우 거푸집 할증기준을 새롭게 만든다.


신기술 등 공사비 산정기준 개선수요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수요응답형 표준품셈 협의체'도 운영한다. 여기에는 정부·전문가·업계가 참여한다.




1989년부터 30여년간 고정돼 있던 일반관리비 요율은 중소규모 공사 대상으로 1~2%포인트(p) 올린다. 일반관리비는 기업의 유지활동을 위해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제비용을 뜻한다. 본사 임직원 급료, 교통·통신비 등이 여기에 들어간다.


낙찰률도 손본다. 현행 제도는 공사수행능력, 가격을 평가하며 복수의 만점자 발생 시 입찰 평균가격에 근접한 자가 낙찰되는 구조다. 이에 업계에서 저가 투찰하는 경향이 나타나 부작용이 크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이에 80%대 초중반 수준으로 형성된 낙찰률을 건설현장에 투입되는 '순공사비'는 보장될 수 있도록 1.3~3.3%p 상향하기로 했다.


공사 발주 전 물가반영 기준 합리화도 시도한다. 현재는 건설공사비지수,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중 낮은 값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GDP디플레이터를 사용하고 공사비 급등 시 평균값을 쓰기로 했다.


민자사업 활성화 차원에서 '물가특례'도 적극 반영한다. 민자법인이 운영 중인 평택-시흥, 제2용인-서울 등 도로사업에 대한 개량(확장)·운영형 신규사업도 적극 발굴해 추진하기로 했다.


신속 착공 지원 대책도 내놨다. 정상사업장은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기존 35조원에서 40조원으로 확대한다. 책임준공보증이 발급 가능한 사업장도 늘리기로 했다.


부실사업장의 경공매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신디케이트론 자금도 확충한다. 이미 마련된 1조원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1분기 중 2조원으로 늘리고 향후 최대 5조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분쟁 조정 등에 적극 나서 공사 지연이나 중단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분쟁해결 시 효과가 큰 일정규모 이상 정비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비 분쟁조정단 파견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정비사업은 지자체에 있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국토부에도 신설해 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회사채나 전환사채(CP) 매입 등 시장안정 프로그램도 90조원 이상 규모로 적극 가동한다. 내년 1분기에는 중견 건설사 등에 대한 원활한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소 건설사의 경우 지방 건설현장의 보증 수수료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0% 할인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보정기준 현실화 등은 내년 1월부터 즉시 적용하고, 나머지 과제 역시 1분기 내 관련규정을 개정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모두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고 여야간 이견도 크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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