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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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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에너지정책 놓고 벌써 파열음…전력가격 상한제 추진에 업계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5.25 16:21

민간발전협회, "전력가격 상한 근거 불분명…산업부에 진정서 제출할 것 "
재생에너지업계 "사유재산권 침해…내달 초 집회 이어 법적 소송 검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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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G복합화력발전소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이원희 기자]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사와 재생에너지업체들이 정부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추진에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을 놓고 벌써부터 파열음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원믹스 변경 등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 오는 7월쯤 나올 경우 민감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에너지원별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가 일부 과대 수익 또는 무임승차 혜택을 보고 있다고 보고 이를 다소나마 축소해서라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줄여보겠다는 고육책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하지만 민간 LNG발전사들은 전력도매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에 상한선을 둘 경우 발전 연료비 상승분을 생산전력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산전력을 원가 아래로 팔 수밖에 없는 손해 보는 장사를 할 수 있다고 불멘소리한다. 현재 전원 중 LNG 발전의 수익이 가장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SMP 산정 체계상 SMP의 대부분이 전원 중 가장 높은 발전단가를 나타내는 LNG 발전의 입찰 가격으로 정해지고 이렇게 정해진 단일 가격으로 한전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입한다. 연료비 상승으로 SMP가 높아지면 연료비 변동 영향을 덜 받아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이나 연료비 변동 영향을 재생에너지 등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반면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는 LNG 발전은 연료비 상승분이 SMP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 곧바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재생에너지 업계도 정부의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방침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연료비 변동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재생에너지도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 땐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는 재생에너지는 발전단가가 비교적 높아 정책적으로 보급을 확대하려면 아직 정부 지원이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한 동안 SMP가 낮아 어려운 여건에서도 고전했는데 SMP가 최근 좀 오르니까 정부가 상한선을 둬 재생에너지 수익을 줄인다면 어떻게 재생에너지 보급을 늘릴 수 있느냐고 하소연한다.

이에 민간 발전협회는 전력구매가격 상한제 도입을 반대하는 진정서 제출 추진 계획 등을 밝히며 강력 반발했다. 재생에너지 협·단체들도 다시 뭉쳐서 상한제 반대를 위한 공동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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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 (단위 : 원/kWh)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민간발전협회 "전력가격 상한 근거 불분명…산업부에 진정서 제출할 것 "

25일 민간발전업계는 전력가격 상한제 정책에 대해 공동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간발전사 관계자는 "130원 제한 근거가 어떤 과정을 통해 산출됐는지 불분명하다. 또한 한전의 적자해소를 위해 민간에 손해를 강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간발전사의 경우 SMP와 변동비(연료비) 마진, 용량요금(CP)이 주요 수입원"이라며 "SMP는 물론 CP요금까지 조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LNG발전기 같은 경우 마진으로 투자 회수를 하는 건데 지금처럼 될 경우 마진이 없어지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산업부는 지난 23일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등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될 경우 1개월 동안 상한 가격을 적용한다. 상한 가격은 평시 수준인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 수준으로 정한다.

이에 지난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SMP 상한가격은 1kWh당 131.9원으로 나타난다.

산업부가 전력가격 상한제를 도입하려는 이유는 국제 연료 가격 상승으로 SMP가 고공 행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월평균 SMP는 1kWh당 202.1원으로 지난 2001년 전력시장 개설 이후 역대 처음으로 200원대를 기록했다.

한 법무법인 변호사는 "전기요금 문제와 별개로 도매시장에 대한 부분도 가격설정에 대한 근거, 관련법, 고시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정부 주도의 SMP 상한으로 민간발전사의 대출 등 금융 비용 지불이나 경영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적 공방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SMP상한이 일시적이라면 사업자들이 대승적으로 눈 감아줄지 모르겠지만 글로별 연로비 급등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라며 "한전 재무 상태를 완화해 주려고 하는 건데 발전 사업자들까지 악화돼 버리면 에너지시장이 더 나빠질 것. 최악의 경우 같이 쓰러져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소의 경우 통상 30년 정도 운영수익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SMP 상한제가 장기화되리 경우 발전사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대출에 대한 이자나 원리금을 갚는데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LNG 발전의 경우 계통 문제로 급전순위가 아님에도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SMP보다 변동비(연료비)가 높아, 가동할수록 손실이 발생하는 구조다.

한편 전력거래소 측은 "아직 진정서가 들어온 것은 없다"고 말했다.

◇ 재생에너지업계 "사유재산권 침해…내달 초 반대 집회에 법적 소송 검토도"

재생에너지 업계도 산업부의 전력가격 상한제 도입에 반발에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협회와 단체들이 다시 뭉쳐 집단소송과 시위 등까지 각오하겠다는 모습이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도 전력가격 상한제로 발전수익이 크게 줄 수 있어서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와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한국수력산업협회 등 11개 재생에너지 관련 협·단체들이 모인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산업부와의 간담회를 추진 후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강경하게 대응하려는 모습이다.

한재협에서 적극 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전태협은 협회 차원에서 전력가격 상한제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법적 소송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홍기웅 전태협 회장은 "SMP가 1kWh당 50원대였던 지난 2020년 말에 산업부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죽는소리를 해도 듣는 척 마는 척했다.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금도 어려운 데 산업부는 한전이 자금난을 겪자 전력가격 상한제를 예고했다"며 "사유 재산권 침해와 배임죄 등 법적 소송도 의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재협 소속 협회들과 함께 모여 산업부와 미팅을 추진해볼 예정"이라며 "이대로 산업부가 업계와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다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모여 만든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대태협)도 전력가격 상한제를 반대하며 집회 시위를 추진 중이다.

대태협 관계자는 "대태협 회원 일동은 전력가격 상한제에 결사반대한다"며 "6월 초에 집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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