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전경 |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안전·보건 관리 인식의 확산과 최근 발생한 사례 공유로 실질적인 관리역량 제고를 위해 마련했다.
근로자 교육은 7일과 8일 백운아트홀에서 원주시 현업근로자 700여 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소통의 이해, 근골격계 스트레칭 등 실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또 부서장 교육은 8일부터 9일까지 시청 지하 1층 다목적홀에서 100명을 대상으로 법령의 이해, 도급·용역·위탁 수행 사업 안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등을 교육한다.
강지원 안전총괄과장은 "우리 시의 현실에 맞는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의무이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관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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