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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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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 안건 확정…이사수 제한·집중투표제 포함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4.12.23 21:26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난 10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진=연합뉴스]

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 열리는 임시 주총 안건을 확정했다.


고려아연은 이사 수를 최대 19명으로 하는 정관 변경의 건과 집중투표제 도입의 건 등을 상정한다. 고려아연은 소액 주주 권한 및 보호 장치 강화와 함께 이사회 독립성과 다양성을 위해 이들 안건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MBK·영풍 측이 제안한 집행임원제도 도입과 14명 이사 선임 안건도 모두 상정됐다.


고려아연 이사회는 MBK·영풍 등 주주가 제안한 '집행임원제' 도입 방안에 대해 집행기능의 책임 및 전문성을 높이고,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고려아연 이사회는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MBK·영풍 측은 14명 이사를 추가로 선임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비대하고 비효율적인 이사회가 구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이사 수 상한 규정' 정관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 고려아연의 입장이다.




고려아연은 이사회 의장을 사외이사가 맡도록 해 이사회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앞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던 모든 사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다드에 발맞춰 외국인 및 재무 전문가, 위기관리 전문가 등을 사외이사로 추가로 선임하고 여성 사외이사도 추천하기로 했다.


다만 영풍 측이 집행임원제도 도입 관련 제안한 정관변경안에 이사회 의장을 이사회에서 정하기로 하는 내용이 이미 포함돼 있어 만약 영풍 측 제안이 주주총회에서 통과되는 경우 별도 정관 개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대표이사 자문기구(사외이사 2명 참여)로 운영되던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상법상 이사회 산하의 위원회인 'ESG위원회'로 승격하는 안도 추가했다.


고려아연 주주인 유미개발은 지난 10일 소액주주 보호와 권한 강화를 위한 '집중투표제' 도입 및 이를 전제로 한 집중투표를 청구한 바 있다. 이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집중투표를 도입하는 정관변경안과 집중투표 도입을 전제로 한 이사 선임 안건도 추가했다.


소수주주보호 규정 신설과 분기배당 도입, 발행 주식 액면 분할 안건도 확정했다. 먼저, 소수주주보호 규정은 경영진이 단독주주 및 소수주주의 권한을 존중하도록 명시하고, 소수주주가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간배당에 더해 3월과 6월, 9월 말일을 기점으로 분기 배당을 할 수 있도록 '분기배당'을 새로 도입하는 안건 등 주주친화정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소액주주연대 뿐 아니라 MBK·영풍 측도 제안했던 발행 주식의 액면분할 안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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