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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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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기간, 대상 소상공인은?...“손실보상금이랑은 달라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13 08:21
화물연대 파업, 시내 주류 공급 상황은...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 한 주점 앞에 쌓인 술병 상자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대상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이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했다. 이날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행정정보를 통해 손실보전금 지원 자격이 확인됐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가 속한다.

만일 운영자가 다수인 경우 정부는 이들 가운데 손실보전금 지급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한다.

둘째로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췄다고 나오지만, 신속지급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확인지급 대상이다.

사업체 운영자의 입원, 사망,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위임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운영자 본인 명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해당된다.

셋째로 이미 신속지급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 된다.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원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대표가 본인 인증이 불가능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이들은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예약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 또는 콜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제출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중기부가 8월 중 다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전날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곳 중 337만곳(97%)에 총 20조5000억원이 지급됐다.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 확인 사업체도 이날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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