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0년 12월 태양광 사업자들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탄소인증제 폐지와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의 전력 판매 수단인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고정가격계약의 올해 상반기 입찰과 관련 업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업계의 불만 사항으로는 △ RPS 비율 상향 조정에도 고정가격계약 물량의 첫 감소 △ 탄소인증 모듈 채택 유인 강화에 따른 비용상승에도 입찰 상한가격 유지 등이 꼽혔다. 업계에서는 협회를 중심으로 항의할 움직임도 포착됐다.
13일 태양광 발전 업계에 따르면 발전 사업자들은 이날 신청 접수를 시작한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김선웅 한국태양광공사협회 회장은 "입찰 상한가가 이번에는 오를 것이라 예상을 했는데 지난해 하반기와 그대로다. 최근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원자재값 인상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며 "거기다 이번 입찰부터 비용 상승을 부르는 탄소인증제 모듈 유인 강화까지 이뤄져 사업자를 더 힘들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의 가격이 W당 640원으로 지난 2020년 중반 300원대 초반대와 비교하면 2년 사이 두 배가 넘게 올랐다. 앞으로도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사업주들 입장이나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정책을 펼치는 거 같아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특히 업계는 탄소인증 모듈을 사용할 경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때 가점 부여 방식으로 낙찰 가능성을 높여주는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설량 이번 입찰에서 낙찰되더라도 탄소인증 모듈 사용에 따른 비용상승분을 계약 때 보전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난감하다고 입장을 보였다.
김숙 전국태양광발전협회 사무국장은 "올해 발표한 RPS 고정가격계약에 물량 감소, 입찰 상한가 유지, 탄소인증제 강화 등 문제가 많다고 본다. 사업자들 사이에도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다"며 "협회 이사들 의견을 취합해서 정부에 전달하려고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은 2.00GW로 지난해 상반기 2.05GW보다 2.4%(0.05GW)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RPS 고정가격계약 물량이 준건 이번이 처음이다.
RPS 의무비율은 올해 12.5%로 지난해 9.0%보다 38.8%(3.5%포인트)나 늘었다. RPS 의무비율이란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들이 확보해야 할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의미한다. RPS 의무비율이 늘어날 수록 신재생에너지 전력 수요도 늘게 된다.
하지만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은 늘기는커녕 오히려 준 것이다. 그동안 현물시장 비중을 줄이고 RPS 고정가격계약 입찰 물량을 늘리겠다는 정부 방침과 배치된다.
입찰 상한가격은 육지 기준으로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당시 1MWh당 16만603원과 동일하다. 지난해 하반기 RPS 고정가격계약 공고가 나온 지난해 9월 월평균 통합 계통한계가격(SMP)은 1MWh당 9만8770원이었다. 하지만 이달 월평균 통합 SMP는 13일 기준으로 1MWh당 12만7720원까지 올라갔다. 전력판매가격이 크게 올라갔지만 RPS 고정가격계약의 입찰 상한가격은 변함이 없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올해 상반기 참여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보는 이유 중 하나다.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에 추가 혜택을 준 점도 불만이다. 업계에서는 이전부터 탄소인증제 모듈에 혜택을 주는 걸 반대해왔다. 탄소인증제 모듈 가격 상승이 중소업체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봐서다.
지난해 하반기에 탄소인증제 1등급 모듈에 입찰 점수 100점 만점 중 총 10점을 줬으나 올해 상반기부터 15점을 부여했다. 탄소인증제는 모듈 생산과정에서 탄소를 덜 배출한 모듈에 부여하는 등급이다. 중국산보다 국내산 모듈이 좋은 등급을 받기 유리해 국내산 모듈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알려졌다.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지난해 12월 탄소인증제 관련 설명회를 열고 "저탄소 모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등급 모듈 점수를 상향하고, 구간별 제품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배점구간을 설정하겠다"고 예고했다. 관련 내용이 올해 상반기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당시 전태협과 태양광공사협회,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에서는 탄소인증제 모듈 배점 강화에 대해 1등급 모듈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RPS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시장 여건, 보급목표를 고려해서 물량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이번 입찰 물량에 대해 "RPS 운영위원회에서 연도별 재생에너지 설비계획 및 보급실적, 공급의무자 의무이행여건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한가격과 탄소인증제 모듈에 대해서는 "국내 태양광 발전설비 관련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경기침체 등을 상한가격에 적극 반영했다"며 "국내 태양광 시장의 친환경 모듈 보급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모듈의 탄소배출량에 대한 평가기준을 기존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RPS 고정가격계약에서 재생에너지 전력생산단가의 꾸준한 하락으로 상한가 또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번에 SMP가 올라간 시장상황을 특별히 반영했다는 해석으로 풀이된다. 다만 SMP는 액화천연가스(LNG) 가격과 연동되므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발전단가와는 관련이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어 상한가가 오르지 않았다고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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