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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관위, 6·1지선 후보자 고발...허위사실 공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6.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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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1지선과 관련해 강원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씨를 21일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원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에 유사 학력을 게재해 고발 초치했다.

A씨는 정규학력 외의 유사학력을 게재한 선거공보 및 선거 벽보를 제작해 원주시선관위에 제출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원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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