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원주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선거공보와 선거 벽보에 유사 학력을 게재해 고발 초치했다.
A씨는 정규학력 외의 유사학력을 게재한 선거공보 및 선거 벽보를 제작해 원주시선관위에 제출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64조(선거벽보) 및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선거벽보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허위사실공표죄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원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가 종료됐지만 공직선거법 등 위반행위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