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주소판 동안로108 |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주소판 설치는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각종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더욱 빠르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안양시가 경기도 내 지자체 중 가장 먼저 설치를 마쳤다.
사물주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해 구체적 위치정보를 알려주는 방식이다. 도로명과 기초번호를 활용해 기존 건물에만 사용하던 주소개념을 시설물에도 적용해 ‘도로명+사물번호+사물이름’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버스정류장이나 소규모 공원과 같은 다중 이용시설물에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아 근처의 건물번호나 지번 주소를 사용, 정확한 위치 확인에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시는 지난해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사물주소 부여 대상 시설물 8종에 대해 기초조사를 실시, 눈에 띄는 다중이용시설 물 966개소에 사물 주소를 부여해 주소판 설치를 완료했다.
이번에 설치된 사물주소판은 220㎜×330㎜(가로×세로) 규격이며, 한글과 로마자 도로명이 병행 표기돼 있다. 특히 ‘112·119 신고 시 내 위치는 안양시 ○○○번길 ○번길 버스정류장입니다’란 문구가 새겨있어, 상황발생 시 빠르게 활용 가능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사물주소판 설치로 긴급 상황 발생 시 소방, 경찰 등 관계기관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방식의 위치 표시로 위치정보 사각지대를 줄이고,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장소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시청 전경 |
[안양=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안양시가 주택 및 건축물분에 대한 7월 정기분 재산세로 26만9097건에 867억원을 부과했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8월1일까지다.
시는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 3월 말까지 만안·동안 등 각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또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완화방안으로 주택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구간별 세율도 0.05%가 낮춰 부과했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다. 방법은 가상계좌, 위택스, 스마트 고지서 앱, ARS 등 다양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 기한을 지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ARS 전화에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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