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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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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영암군·해남군 일원 '개조전기차' 규제자유 지정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05 09:48

미래차 전진기지 육성···탄소중립 실현·연 1천500억 시장 선점 기대

개조전기차 참고용 이미지. 제공=전남도

▲개조전기차 참고용 이미지. 제공=전남도

[전남도=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목포시와 영암군, 해남군 일원이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면서 전남 미래 신성장동력산업의 기반이 될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5일 전라남도는 지난 4일 국무총리 주재 제7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2019년 지정된 ‘영광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와 ‘나주 에너지신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이은 전남도의 3번째 성과물이다.

전남 미래차 전진기지가 될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는 영암군(제작·주행실증), 목포시·해남군(주행실증) 일원에 오는 2023년부터 2년간 국비 93억 원, 지방비 40억 원, 민자 26억 원, 총 159억 원을 투입해 구축된다. 도내 알비티모터스 등 9개 기업,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3개 연구기관, 총 12개 기업·기관이 참여,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배터리·프레임 보강 등으로 인한 중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한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 특별 구역이다.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조 전기차 산업은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개조 시 중량 변화에 대한 주행 안전성시험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없어 전기차 개조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산업 육성에 한계가 있다.

전남도는 이번 특구 지정에 따라 도를 중심으로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할 구상이다. 도가 자체 용역으로 조사한 결과, 오는 2030년까지 관련 시장 규모가 택배화물차량·운전면허학원 노후차 등 국내시장 7천400억 원, 동남아 수출 중고차 및 고부가 가치 창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캠핑카 등 6천150억 원, 총 1조 3천55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남도가 연간 1천500억 원의 시장을 선점할 전망이다.

특히 규제자유특구에 입주해 사업자로 참여하는 9개 기업은 오는 2030년까지 4천185억 원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영암국제자동차경주장과 연계한 친환경 자동차산업 밸리 조성과 개조 전기차 벨류체인 구축, 48개 기업 유치, 1천800여 명의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

김차진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전기차 시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환경 및 연비규제 강화로 고성장이 예상되는 산업"이라며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용해 전기차 개조 산업을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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