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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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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 확대법 발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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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정읍시 고창군)이 전기이륜자동차(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 관련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의원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례 없는 ‘고유가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연료비가 소상공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기오토바이 사용이 유류 소비 절감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특별시는 전업 배달용 오토바이로 등록된 3만5000대 모두를 2025년까지 전기오토바이로 교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시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전기오토바이를 보급하려고 하지만 전기오토바이가 전기자동차에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다고 봤다. 이에 전기자동차와 전기오토바이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데 적극 나서기 어려운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의원은 전기오토바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논리를 세워 지자체들이 전기오토바이 충전시설 설치에 나설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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