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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장애수당·기초연금도↑...현금성 가족지원 ‘쑥’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30 10:57
삶의 버팀목

▲연세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졸업생이 부모님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통해 부모급여, 장애수당,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 예산을 크게 늘렸다.

정부는 내년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는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는 월 35만원 부모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올해 영아수당 명목으로 만 0∼1세 아동에 지급하는 월 30만원을 내년부터 부모급여로 지원액을 늘리는 것이다.

부모급여는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1년간 월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었다. 정부는 2024년부터 부모급여를 만 0세 100만원, 만 1세 50만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저소득층과 한부모 가정 등 취약가구 출산·양육 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정 양육비(월 20만원)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 이하에서 60% 이하로 확대된다.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월 35만원) 지원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5% 이하로 확대한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기저귀 바우처는 월 6만 4000원에서 8만원으로, 분유 바우처는 월 8만 60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다.

내년 부모급여 예산(1조 6000억원)을 비롯해 취약계층 양육비 지원 등에 투입되는 양육부담 완화 예산은 총 4조 7000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3조 6000억원)보다 1조 1000억원 많다.

보육환경 개선과 돌봄서비스 강화에는 5700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맞벌이 가정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연장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연장보육은 퇴근 이후 아동을 하원시킬 수 있는 부모를 위해 기본 오후 4시 이후에도 오후 7시 30분까지 추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린이집 연장형 보육료 단가를 3200원에서 4000원으로 25% 늘린다. 교사인건비도 월 149만원에서 179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연장보육 대상이 현 42만명에서 48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도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려 맞벌이 부부 출퇴근 시간대 돌봄공백을 완화할 방침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개를 포함해 35개소를 추가로 건립한다. 아울러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해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540개 공공보육 인프라를 추가 확보한다.

취약가구를 위한 전반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한다.

중장년 1인가구, 한부모 가구,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녀 등·하원, 교육지원 등 생활서비스를 새로 제공하기로 했다. 월 평균 20만원 생활서비스는 3만 2000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다.

육아와 가족돌봄을 하는 근로자가 일·가정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은 올해 1조 9000억원에서 내년 2조 1000억원으로 늘린다.

육아휴직 지원을 받는 근로자를 현 12만 8000명에서 내년 13만 2000명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 대상자를 현 9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사업주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을 확대한다.

출산 후 산모와 영아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우울증을 겪는 난임부부를 위한 난임상담센터 추가(5개→7개) 개소한다. 청소년 산모를 위한 120만원 추가 바우처 지원 등 ‘모자 건강관리’ 관련 예산은 올해 88억원에서 내년 97억원으로 증액한다.

저출생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내년도 예산은 올해 6조원에서 1조 4000억원 늘린 7조 4000억원이다.

정부는 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올해 23조 2000억원에서 내년 26조 6000억원으로 늘린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증 장애인에 지급하는 장애수당은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장애수당 인상은 2015년 이후 처음이다.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대상 장애인연금 연금액도 월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단가도 월 30만~80만원에서 35만~90만원으로 조정된다.

장애인에 월 5만원 지급하는 출퇴근 비용 지원 대상은 ‘근로능력 취약 장애인’에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중증장애인’으로 변경한다. 이에 수급자는 3000명에서 1만 5000명으로 늘어난다.

돌봄 문제가 이슈가 된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도 늘어난다.

낮시간 발달장애인의 그룹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제공 시간을 기본형 월 125시간에서 132시간으로 늘린다. 확장형은 월 165시간에서 176시간으로 늘리고 하루 제공 시간도 6시간까지에서 8시간까지로 확대한다.

또 보호자가 입원, 경조사 등으로 인해 긴급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연간 7일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발달장애 아동을 돕는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에 대한 돌보미 지원 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30만 8000원에서 32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지원 대상자도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린다.

노인들이 참여하는 민간·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23만 7000개에서 27만 5000개로 확대한다.

요양시설에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해주는 사업은 6000곳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다. 치매전담 요양시설은 8곳을 신축하고 6곳을 증·개축한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는 청년(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하는 자립 수당은 내년 4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초 30만원에서 이달 35만원으로 인상된 데 이은 조치다.

자립준비청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의료급여(2종) 수준으로 지원하는 의료비 지원 사업도 내년 하반기 새로 시작한다.

학대피해아동을 돕기 위한 학대피해아동쉼터는 141곳에서 177곳으로, 전담의료기관을 8곳에서 17곳으로 늘린다.

소득·주거가 불안한 위기청소년 2000명에게 지급하는 긴급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인상한다. 만 18세 미만 희귀질환 아동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은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120%에서 130%로 확대해 대상자를 4000명에서 6000명으로 늘린다.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52%에서 60%로 확대한다. 월 35만원을 지원하는 청소년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65%로 넓힌다. 두 지원 제도 대상자는 22만 1000명에서 25만 9000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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