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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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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예산] 생활물가안정 5.5조, 좋은일자리 12.1조 집중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8.30 16:41

■ 민생안정 부문

두터운 사회안정망 구축 32조,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27조

청년 목돈마련 위해 청년도약계좌 신설...감염병 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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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울·경 일자리박람회 대면행사장 내부 모습.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인 내년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지출 증가를 최대한 억제했지만 민생안정을 위한 예산만큼은 과감히 확대한 모습을 보였다.

정부가 30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취약계층 지원확대 등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4.1% 증가했다. 전체 12개 분야 중 △교육(14.2%) △일반·지방행정(13.9%) △외교·통일(7.3%) △국방(4.6%)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이다.

특히, 정부는 ‘3대 중점 투자방향’을 설정하고 그 중 하나로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 31조6000억원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26조6000억원 △생활물가 안정지원 5조5000억원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 12조1000억원 △농산어촌 지원강화 등 지역균형발전 8조원 △저출산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7조4000억원이 포함됐다.

이를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생계급여 최대급여액(4인가구 기준)을 기존 월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 기초연금은 기존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하며 장애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높인다.

저출산에 대응해서는 ‘부모급여’를 새로 도입해 만 0세 아동 양육가구에게 기존 영아수당 월 30만원에 더해 총 70만원을 매달 지급하고 만 1세 아동 가구에는 매달 35만원을 준다.

반지하·쪽방 등에 거주하는 취약층이 개인부담 없이 정상거처로 이주할 수 있도록 총 1만5000가구에 3000억원을 이사비·보증금 명목으로 지원한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롭게 도입, 중위소득 총 306만명에게 총 4000억원을 제공한다.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일정 금액을 보태 만기 5년에 최대 1억원을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예산 1조1000억원을 배정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4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물가상승에 따른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연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약 5000억원 삭감해 9509억원으로 편성됐다.

kch005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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