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사진=에너지경제신문 DB. |
부산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부터 지역주민·관계기관과 13차례 이상 협의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해 왔다"면서 "당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었던 △운동장 내 대형버스 주차장 마련, △주민회의실 설치, △지역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을 설계에 모두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사 착공일인 지난 1일 일부 주민들이 △건물 일부(25~30%)를 무상임대해 줄 것과 △‘독도체험관’이 일본관광객 감정을 자극할 수 있어 타 지역으로 이전해줄 것 △공사 중에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줄 것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고, 시교육청이 주민들과 적극 협의한 결과 지난 2일 공사방해를 중단한 바 있다.
일부 지역주민 요구사항에 대한 시교육청의 입장으로는 ‘무상임대’의 경우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해 폐교는 공익적 목적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지역주민 무상임대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단, 대안으로 시교육청이 지역주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설,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등 합의점을 찾아가기로 했다.
‘독도체험관’은 정부가 지난 2014년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국가시책 사업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부산과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구축을 완료한 상황이다. 따라서 일반교실 2개 규모로는 감천문화마을 관광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운영할 수 있다.
‘공사 중 주차장 개방 요구’는 지하주차장의 경우 공사 착공과 별개로 2개월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게 조치했으며, 운동장 주차장 개방은 사하구가 협조(안전 시설물 설치 및 안전요원 상시 배치)를 약속해 개방 시기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에 따르면 (구)감정초등학교 폐교 시 통폐합 협약에 동의했던 학부모들은 "폐교를 교육용 시설로 활용하는 조건으로 폐교에 동의했고 최근까지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다"며 "몇몇 주민들이 본인들의 사익을 공익처럼 포장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모든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폐교 당시 협약 사항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공사 방해를 주도한 주민과 반대되는 민원을 교육청에 제기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체험관 공사가 지연될 경우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설립 지연은 물론 폐교가 흉물스럽게 방치될 수 있어 지역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앞으로 시교육청은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협의 과정을 거쳐 체험관 설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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