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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효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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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또 오를텐데 주담대 변동금리?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 오늘부터, 소득 등 자격조건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09.15 08:17
치솟는 금리에 서울 아파트 6억원 이하 거래비중 40% 돌파

▲서울 시내 부동산중개업소 부동산 매물 전단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 따르면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과 주금공은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준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조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가능하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다른 ‘요일제 방식’으로 이뤄져 출생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 없이 신청을 받는다.

신청 창구도 기존 주담대 취급기관에 따라 다르다. 6대 은행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그 외 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금공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된다.

1회차(9월 15일∼30일)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을 초과하면 2회차(10월 6일∼17일) 신청 절차 없이 최종 지원자를 선정하게 된다.

앞선 회차에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다음 회차에서 주택 가격을 높여 진행한다.

주금공은 2차 신청을 받고도 접수 물량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신청 가능 대상 주택가격을 상향해 추가 신청을 받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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