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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군민안전보험 갱신, 자전거 상해·사망후유장애 보장항목 추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17 19:05

지난 2년 간 2건(2000만원) 보장

홍천군청

▲홍천군청 전경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홍천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최근 갱신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6만9190명(9월말 기준) 군민의 생활안전을 책임진다.

17일 홍천군에 따르면 군민안전보험은 홍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 포함) 누구나 자동 가입된다.

전국 어디서든 사고가 발생 시보험이 적용된다. 전입전출 시 자동가입 및 효력이 정지되도록 설계됐다.

주요 보장항목으로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사망, 폭발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익사 사고 사망 등 18개 항목으로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이다.

올해부터 자전거상해 사망,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보장항목을 신설해 보장한다.

홍천군은 2020년 10월부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2021년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사고와 2022 농기계 사고 상해후유장해 항목 등에서 각각 1000만원 씩 2건(2000만원)을 보장했다.


홍천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군민들의 생명 보호와 안전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군민 안전보장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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