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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원 내년도 의정비, 4097만원 결정...4.5% 인상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0.24 08:54
강릉시의회 상징_1

▲강릉시의회 상징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강릉시의원 내년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현행 3921만원(월 326만8000원)에서 4.5%(월 14만6000원) 인상된 4097만원(월 341만4000원)으로 결정됐다.

강릉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1일 강릉시청 8층 시민사랑방에서 제2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덩하고 강릉시와 강릉시의회에 통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강릉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통·리장, 시민사회단체, 시의회의장 등의 추천을 받아 모두 10명으로 구성해 지난 7일 위촉식을 가졌다.

같은 날 위원회는 위촉식에 이어 1차 회의를 열어 의정비 중 월정수당을 20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초과 인상으로 잠정 결정하고, 여론조사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이번 2차 회의에서 최종 의정비 인상률을 결정했다.

강릉시의회에서는 위원회에서 통보한 2023년도 의정비(4.5% 인상) 중 월정수당 6.77% 인상된 당초 연 2601만 원에서 연 176만 원이 오른 연 2777만원 범위 내에서 2024~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강릉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 제12대 강릉시의회 의원들이 지급받는 의정비는 최종 확정된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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