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청 전경 |
13일 정선군에 따르면 해마다 농지로 반입되는 부숙토와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군청 환경과와 농업기술센터, 읍면행정복지센터가 협업으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적발 시 부숙토 생산자, 운반자. 반입한 농가가지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미부숙 가축분뇨 등 불량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함량 기준치 초과로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부숙토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특별합동단속은 부숙토의 반입농지 확인 및 시료 채취검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더불어 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장협의회 회의를 비롯해 영농교육, 사회단체 회의를 통해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황승훈 환경과장은 "농경지 토양을 오염시키며 청정정선의 이미지에 피해를 주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발 시 행위자를 행정처분 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하는 만큼 농민들은 농경지에 품질이 좋은 퇴비를 사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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