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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제237회 정례회 개회...내년 예산안 1조5870억원 심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1.21 17:01
원주시의회 237회 정례회

▲원주시의회 제237회 정례회가 21일을 시작으로 12월 19일까지 29일간 열려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강원 원주시의회 제237회 제2차 정례회가 21일부터 시작해 12월 19일까지 29일간 열린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 감사 및 시정질문과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원주시 장애 인지적 정책 조례안(곽문근 의원), 원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이병규 의원) 등 총 46건의 안건을 심의하게 된다.

21일 본회의장에서는 최미옥 의원은 지역인재 우선채용 확대를 위한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졸업 예정인 사람은 채용 의무대상에서 제외’ 조항이 포함된 ‘혁신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의무채용 예외 조항 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의무채용 예외 조항에도 30% 지역인재 채용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최 의원은"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기준과 관련된 법 개정으로 이전지역의 인구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더 나은 교육 기회를 찾어 수도권 등 타지역으로 유학 갔던 청년들이 양질의 직장인 공공기관이 있는 출신 지역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게 될 것"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공기관의 지역사회 기여, 국토의 진정한 균형발전을 이루는 지역인재 채용 기준법 개정이 하루 속히 이뤄지길 건의하다"고 밝혔다.

김지헌 의원은 영서권과 영동권의 접근성 용이와 도내 제1 도시로서의 각종 사회 인프라가 구비돼 있어 특수교육원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수급이 쉬운 점과 장애 학생의 약 30%가 원주에 거주하고 있음을 들어 부족한 특수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강원특수교육원(가칭)을 원주에 유치할 것을 강원도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건의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곽문근 의원이 "영서고등학교의 저조한 입학률과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들어 특성화 교육과정을 수정해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반계열 고등학교로 대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나중에 시작하려고 하면 늦는다. 변화에 대한 수요와 환경이 나타나기 시작한 이 시점이 기회"라 강조했다.

또 손준기 의원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변화가 필요할 때"라며 "도시재생은 도시 내 균형발전과 주민 중심이라는 목적 및 목표에 따라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국토부의 승인이 아닌 강원특별자치시대에 발 맞춰 도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강원특별자치도 2차 개정안에 국토부로부터 권한 이양을 받을 것"을 제안했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정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위원장에 이병규 의원, 부위원장에 김혁성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제용 도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효율성과 이익, 성장과 경쟁만 신경 쓰느라 안전을 무시하지 않았는지 사회 전체가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비와 시설 점검, 사고 상황을 대비한 피난과 구조 훈련은 직무와 전공을 가릴 것 없이 모두에게 적용되는 기본 원칙이다"고 이태원 참사를 되짚었다.

이어 "원주시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 등이 겹쳐 힘든 시민 여러분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올해 해외 연수 예산 전액을 반납하기로 했다"며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정책을 발굴하는 등 시민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는 의정활동으로 시민 행복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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