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317회 제2차 정례회.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동두천시 민간투자 유치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주룡 의원) △동두천시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민 안전보험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인범 의원) △동두천시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현숙 의원) 등이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비롯해 △동두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 조례안 △2022년도 수시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상정됐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10일간 일정으로 2023년도 예산안을 면밀하게 심사한다. 예결특위에는 황주룡 부의장 등 6명 위원이 활동할 예정이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행정은 곧 예산 편성과 집행"이라며 "이번 예산심사를 통해 최대한 많은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현명하고 신중한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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