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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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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철산주공12-13단지 재건축 ‘초읽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1 08:45
박승원 광명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사진제공=광명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국토교통부가 8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후속 조치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주민 중심 재건축 안전진단을 적극 추진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1일 "우리 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 안전진단 비용지원 기준 하향,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 확대 요청 등 시민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제도-환경 변화에 더욱 적극 대응해 시민이 행복한 광명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평가에서 구조안전 중심으로 평가하고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공공기관(국토안전관리원)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이번 합리화 방안은 구조안전성 비중을 낮추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차체가 검토한 뒤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토록 개정했다.

특히 구조안정성은 건물 노후화에 따른 붕괴 위험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비중이 높으면 사실상 안전진단 통과가 어렵기 때문에 이번 기준 개정으로 재건축 첫 관문 걸림돌이 해결됐다. 이는 올해 1월 광명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을 건의하자, 국토교통부에서 적극 수용한 결과다.

국토교통부는 12월 중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광명시는 기준 개정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진단결과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은 철산주공12-13단지에 대해 안전진단 기준 개선 시행 즉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여부를 빠르게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광명시는 재건축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1기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에 철산-하안 택지지구도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왔다. 11월에도 박승원 광명시장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간담회에서 이를 적극 건의한 바 있다.

광명시는 초기 비용문제로 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당초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하던 정밀안전진단 비용을 안전진단 제도 개선에 발맞춰 올해 9월 재건축 가능 연수 30년이 경과된 단지로 변경해 지원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광명시는 현재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해 정밀안전진단을 준비 중인 철산KBS우성, 하안주공 1~12단지를 대상으로 내년에 경기도 정비기금과 시비를 적극 확보해 예비안전진단을 통과한 단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해 순차적으로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재건축사업 지원을 위해 ‘철산-하안 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용역은 철산-하안 택지지구의 합리적 공간구조 조성 및 체계적인 기반시설 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착오를 사전에 막아 재건축사업 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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