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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계류 중인 농민기본소득법, 조속히 통과시켜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12 15:58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허영 의원에 입법 재촉구 성명서 전달

농민기본소득법 입법 촉구

▲농업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는 12일 오전 ‘농민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한 허영 국회의원 춘천사무실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는 농민기본소득법 발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이하 강원운동본부)는 12일 오전 계류 중인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안의 입법화를 촉구하며 성명서를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사무실에 전달했다.

허영 의원은 지난해 6월 22일 ‘농민기본소득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업·농촌에 활력을 주고 농민이 재생산되기 위해 농민 누구에게나 대가 없이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농민기본소득 법안이 허영 의원을 필두로 여·야 국회의원 65명의 공동발의로 입법 추진됐다.

현재 농민기본소득법은 1년 6개월간 소속상임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강원운동본부는 "먹거리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 그런데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어업이 사라지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농촌에 살면서 농산물로 소득을 창출해야 하는 농민들은 농업 소득보다 농업 외 소득이 높은 현실이다. 수입농산물의 저가 공세와 농업기반에 대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사는 자원을 순한시키는 활동이다. 농민 누구나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하고 돈이 없어도 농사 지을 엄두가 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 이 시대 농민에 대한 예우"라며 "농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되면 농사를 짓고자 청년들이 움직이게 된다. 현재 귀농귀촌 인구가 늘고 있지만, 다시 역류하는 상황도 줄일 수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농가에게 든든한 안전망이 될 것"이라고 농민기본소득법 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농민소득법 입법 촉구 성명서 전달

▲원재성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위원장(왼쪽 가운데)과 위원들은 12일 ‘농민기본소득법’을 대표발의한 허영 의원 춘천 사무실을 방문해 "발의만이 아닌 상임위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며 성명서를 전달했다.

강원운동본부는 "허영 의원이 발의해 놓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는 건지 궁금하다. 허 의원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며 농민기본소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허영의원 사무실에 전달했다.

허영 의원은 전화 인터뷰를 통해 "농해수위 법안 소위에서 다뤄지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안건이다. 이미 소병훈 위원장이나 소위에 전달을 했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현 여당이 적극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이상 소위에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농민들이 얼마나 갑갑하겠느냐. 여야 간 상호 합의된 부분이 있다. 이런 합의가 추진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신경 쓰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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