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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족쇄 풀린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6 16:00

산업부 참가 유통상생協 규제완화 상생안 마련 돌입



마트 온라인배송 금지도 포함…정부 "시기는 미정"



尹정부 규제혁신 기조, 지자체 평일 전환 확산 '점화'



체인스토어 "자율권 강화" vs. 전통시장 "반대" 팽팽

SSS

▲홍준표 대구시장과 8개 구청장·군수, 전국상인연합회 대구지회장, ㈔한국체인스토어협회장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추진 협약 관계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최근 정부와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재개되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가시화되고 있다. 아울러, 대형마트에 제한해 오던 온라인 배송 규제도 해제 될 전망이다.

26일 산업자원통상자원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중소유통상생협의회(산자부,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을 중심으로 구성)는 대형마트 새벽시간·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을 골자로 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관계자는 26일 본지의 전화 확인취재에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규제 허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 관계자들와 협의가 있어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부와 유통업계의 규제 완화 추진 재개는 윤석열 정부의 대형마트 규제 완화 기조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 상반기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 대상 1위로 대형마트를 꼽았다. 이후 지난 7월 진행한 국민제안 투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1위를 차지했지만 어뷰징(중복 투표) 논란으로 무산된 바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 유통업체는 ‘월 2회 휴무(지자체가 공휴일 또는 평일로 결정)’가 이뤄져야 하고, 새벽 영업이(자정 12시~오전 10시) 제한된다. 현재 온라인 배송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지만, 온라인몰을 운영하는 대형마트가 새벽시간 배송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점포를 운영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돼 새벽 시간 온라인 배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규제로 대형마트가 ‘역차별’을 당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코로나 비대면 소비로 이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대형마트만 온라인 배송 제한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였다.

업계는 유통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뀐 만큼 관련 규제도 변화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대형유통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편익과 진정한 재래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정책과 제도가 좀 더 유연하게 개선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대구 등 일부 대도시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는 움직임이 확산되면서 정부와 유통업계의 규제 완화 재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구시가 내년부터 대형 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로 하면서 다른 지자체들도 대형 마트 규제 완화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대구시의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은 현행법에 근거하고 있다. 즉, 대형마트는 통상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 영업을 쉬고 있으나, 휴일은 지자체의 협의 따라 평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최근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의무적 허용과 △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지자체장의 자율권 강화를 요청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다만 대형마트 규제 완화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큰 만큼 입장 표명을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는 "규제 완화는 법 개정에 있어서도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더 큰 과제일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에 전국상인연합회는 최근 다시 본격화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상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정부가 소상공인을 위해 직접 만든 법인데, 왜 다시 법을 풀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규제 완화를 하려면) 정부를 대동한 협의가 아닌 유통업 관계자와 소상공인 관계자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pr902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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