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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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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사회적경제 제품구매 촉진조례 공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7 09:49
양주시청 전경

▲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양주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용역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주시는 26일 양주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례는 경기도 내에서 8번째로 제정됐다.

판로지원 조례는 △구매계획 수립-공고 △구매실적서 작성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우선구매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예외 규정 △정보제공-판로지원-판매활성화 등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이 물품-공사-서비스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 부분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양주시는 조례에 따라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 공공기관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경제 제품 구매액 비율 등을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 이번 조례 시행을 바탕으로 양주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기업이 자생력을 보다 단단히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다래 일자리정책과 팀장은 27일 "관내 사회적기업 자립과 발전을 도와 사회적경제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 발전, 사회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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