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 전경. 사진제공=양평군 |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땅을 거래할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를 사고팔 때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토지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생긴다.
이에 양평군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했고,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투기수요 감소와 토기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사유 소멸이 더해져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27일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야기되는 지역 중에서 지정 해제가 필요한 지역을 면밀하게 검토해 기획부동산을 비롯한 투기수요 발생 시 피해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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