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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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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中企·소상공인에 정책자금 8조 푼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2.12.29 17:25

중기부, 中企 5조·소상공인 3조 집중지원



대출이자 최대 3% 보조 '이차보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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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실에서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에너지경제신문 김하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중소기업 5조원, 소상공인 3조원 등 총 8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날 ‘2023년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자금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신용도는 낮지만 기술 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에게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내년 5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은 창업기 2조2300억원, 성장기 2조820억원, 재도약기 6619억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에 맞춰 공급될 예정이다.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이 대상인 창업기 자금의 경우, 1조9300억원이 지원된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ㆍ특허 등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 3000억원을 공급한다.

성장기 자금은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총 3570억원을 공급한다. 1000억원은 수출 10만달러(1억2666만원) 미만의 내수중심 수출 초보 기업이 대상이다.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과 같은 규모 확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직접 융자 형태로 1조1250억원, 시중은행 대출 이차보전을 통해 5400억원을 운전자금으로 받는다.

재도약기 자금은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2589억원을 공급한다. 이 중 1500억원은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변동, 거래처 도산 등으로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나머지 1089억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를 위해 우선 사용될 예정이다.

특히,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이자의 최대 3%까지 보조하는 이차보전이 새롭게 도입된다. 이차보전 사업이 적용되는 총 대출 규모는 8000억원이며, 지원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시설투자를 진행한 △업력 7년 이상 △스마트공장 도입 △수출 10만 달러 이상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들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일반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해소에 5000억원, 재해 피해 소상공인ㆍ저신용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의 경영 안정에 1조3000억원,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에 1조20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을 지원하는 자금의 경우 최대 5억원까지, 나머지 자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된다.

중기부는 업력 3년 미만의 소상공인과 최근 1년 이내 정부 창업지원(신사업창업사관학교)을 마친 창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을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1조3000억원은 장애인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소재 소상공인, 재해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목적을 둔다. 이 중 8000억원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설에 사용된다. 이밖에 기업가형 소상공인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도 1조2000억원 공급할 예정이다.

최원영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소상공인이 3고 복합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유망한 창업기업이 꾸준히 등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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