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가격업소 인증표찰. 사진=김해시. |
김해시는 2월 24일까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새롭게 모집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김해시 착한가격업소는 시중 평균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변 상권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소로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평가기준에 따라 시가 선정·관리하는 업소를 말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둔 외식업소, 이·미용업소, 세탁업소, 수리수선업소, 시설이용업소 등 개인서비스업소이며 프렌차이즈업소, 영업개시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소,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업소에 △간판, 인증표찰 제공 △매월 3만6000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 및 연간 15만원 상당의 위생용 소모품 지급 △매년 3개 업체를 선정해 노후시설 환경 개선을 보조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또, 시청 누리집의 ‘이달의 착한가격업소’ 코너에 소개하고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찾기’ QR코드를 제공해 이용 활성화를 돕는다.
1월 기준 김해시 착한가격업소는 83곳으로 올해는 외식업, 이·미용업 이외에도 수리수선업소, 시설이용업소 등 업종을 다양화해 시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올 한해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정책을 꼼꼼히 살펴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서민가계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많이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김해시는 경남도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김해시 소재 장기공공임대주택(LH)에 입주 예정인 무주택 수급자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2000만 원(계약금 제외)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와 경남도는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총 17가구의 임대보증금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며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했고 올해는 도비를 포함한 사업비 총 1억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10가구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희망자는 공급주체와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지참해 세대주 본인이나 세대원이 김해시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 시 지원 기간은 1회 2년, 지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2회 연장 가능해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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