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제공-김형동 의원실) |
「인구감소지역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주거·교통·문화·의료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해 국가 균형발전을 꾀하고자 지난해 제정됐고,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행정안전부(2021년 11월 기준)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안동을 비롯한 89곳이 인수감소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있다.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대부분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에 차지하고 있어, 현행법상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국토계획법」과 동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농림지역에 박물관 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문화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형동 의원은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해 농촌 인구감소지역의 문화인프라 확충에 나서고자 「인구감소지역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형동 의원은 "안동을 비롯한 농촌 인구감소지역은 문화인프라 미비 등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인해 인구의 역외 유출이 심각하다"며, "농촌 인구감소지역에 박물관·미술관 등의 문화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문화 양극화 및 지방소멸 위기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