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불법배출 쓰레기 미수거 계획 안내문. 사진제공=부천시 |
코로나19 장기화로 1회 용기 사용량이 많아지면서 재활용품으로 분리 배출되지 않고 생활쓰레기와 혼합되거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불법투기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 수도권매립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재활용품이나 불법폐기물이 혼합되면 최장 10일까지 쓰레기 반입이 정지된다. 이에 따라 올바른 분리배출과 철저한 수거원칙 준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시민단체도 함께하는 합동단속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배출 생활쓰레기는 일정기간 수거하지 않고 경고 스티커를 부착한 뒤 무단투기를 조사해 최고 1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무단투기 근절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대행업체가 생활쓰레기를 바르게 수거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공무원이 수거현장 확인으로 품목별 분리수거 여부를 점검해 결과를 성실이행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종량제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바른 수거는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원순환 정책"이라며 "불법배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으면 시민 불편이 우려되지만, 더 깨끗하고 쾌적한 우리 부천을 만들기에 시민도 함께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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