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등 안전규정 관련법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12월29일 오후 1시49분께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에서 버스대 트럭 교통사고 후 방음터널 화재가 발생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
지난해 12월29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 입는 참변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두고 방음터널에 쓰이는 재질의 인화성을 지적하고 불연성 소재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방음터널 화재는 화재 안전기준과 함께 소음대책 등 근본적 원인도 살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본지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 참변 원인을 다각적으로 짚어보고 제도개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같은 안전 관련 연중기획을 25일 1회를 시작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라 지난해 설립된 <한국안전리더스포럼>과 함께 <에너지경제신문> 단독으로 2023년 한 해 동안 진행한다. <편집자 주>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방음터널 화재 참변은 당시 경기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5t 폐기물 집게트럭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폐기물운반트럭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후 방음터널의 천정에 설치된 아크릴수지 소재에 불이 옮겨 붙어 순식간에 확산됐다. 이에 터널 내부에 진입한 많은 차량에 불이 번져 대형 화재사고를 일으켰다.
본래 아크릴수지인 플라스틱소재는 폴리메타크릴산에탈(PMMA)로 인화점이 280℃로 쉽게 불이 붙는다. 그러나 방음터널은 도로터널이 아니기에 소방법상 소화전 등 설치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나마 ‘도로설계편람’의 부대시설편(1999년12월)에 수록된 방음시설 재질의 불연성관련 내용도 편람 개정(2012년4월)시에 삭제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화재사고는 예견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이에 맞춰 ‘터널형 방음시설의 화재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PMMA 재질→불연성 등 교체 △소화·경보·피난대피 시설 설치 △천정부·측벽부 일부 구간 열·연기 배출 개구부 설치 △방음벽 표면 불연성 도료 도포 등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그렇다고 이 기준에 모든 사항을 담는 것엔 한계가 있다. 여기에 더해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추가로 대책 마련을 이날 제언했다.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 따르면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기준’에는 방음시설 설계 시 기본적인 구조적 안정성 외에 화재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와 품질 기준이 요구된다. ‘소방시설법’에도 특정소방대상시설물에 편입하거나 이에 준하는 설치 및 유지관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한국안전리더스포럼은 도로설계편람에서 방음시설 내용이 삭제된 사유를 재검토해서 편람에서 다뤄야 할 부분을 보완하는 방안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은 "방음터널 용어정의와 안전기준관리 분류 재설정이 필요하다"며 "방음시설 성능 및 설치기준에 화재안전성을 강화함과 함께 특정소방대상시설물로의 편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화재안전 기준도 중요하지만 소음대책에 대한 기준도 요구되고 있다. 전국 방음터널이 현재 약 55개가 설치돼 있는데 이는 방음벽보다 상당한 예산이 소요돼 재정부담을 고민하게 한다. 게다가 학회에 따르면 인천 지역 아파트 단지 전경으로 보이는 방음터널이 오히려 경관을 해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안전리더스포럼은 향후 방음터널 설치보다는 도로 소음을 낮추는 아스팔트 포장 기술개선을 비롯한 자동차 소음저감대책 등 한국도로공사에서 소음저감 방안을 강구하길 제언하고 있다.
한편 이번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로 본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언’에는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한국리더스안전포럼 고문변호사, 前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권영진 호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김상환 (사)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 명예회장 △장덕배 동양미래대 건축공학과 교수(한국기술사회 부회장)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이 참여했다. 본 보고서의 제언은 향후 정부 및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kjh12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