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의회, ‘생활주변 및 농경지 재해 위험 수목 처리 지원 관한 조례’ 본회 통과(제공-군위군의회) |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농촌 임산 수목의 연료 활용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생활 주변 수목이 방치되어 재해 우려가 있음에도 그간 행정 지원 부족으로 군민의 생활 불편이 초래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하기 위해 군위군의회는 최규종 의원 대표 발의로 생활주변 위험수목 등의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해당 조례 시행으로 군위군민은 재해 위험 수목으로 인한 관내 농업 및 가옥 피해 우려가 있으면 벌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위군은 조례가 정한 범위 내에서 군 예산으로 처리할 의무를 지게 된다.
신청은 군위군 산림새마을과로 신청하며 당해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처리하게 된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