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소상공인들이 시중 은행에서 손쉽게 신용대출을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시는 경기신보에 지난 26일 특례보증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했다.
경기신보가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는 구조이며 소상공인 사업자별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보증 대상은 시 거주자이면서 지역 소재 주사업장을 2개월 이상(사업자 등록증 기준)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서류를 내면 경기신보가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살핀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며 해당 신용보증서를 받은 소상공인은 시중 은행에서 경영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시의 특례보증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은 대출이자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특례보증 융자금의 이자 중 2%에 해당하는 대출 이자 금액을 2년간 지급한다.
경기신보에서 특례보증 상담 때 시와 협약한 농협 등 6개 은행 중 하나를 선택하고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상)을 신청하면 해당 대출 이자액을 경감받는 방식이며 시는 이를 위해 6억 80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 사업비를 확보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589명 소상공인에게 160억원의 특례보증과 6억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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