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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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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하기 정보제공…시민보호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1.30 07:07
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깡통전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깡통전세 알아보기’ 및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깡통전세 알아보기 콘텐츠는 경기도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원하는 지역에 지도 혹은 주소지로 관심 건물(매물)을 조회하면 최근 전세와 매매가격 등이 제공돼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깡통전세 여부 판단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의 경우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다.

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의정부시 깡통전세 피해예방 안내문. 사진제공=의정부시

의정부시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운영하며 해당 누리집(consult.kapanet.or.kr)에서 연락처, 주택정보(주소, 보증금액 등)를 기재하면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해당 주택에 대해 적정가격을 유선으로 안내하는 등 피해 예방에 힘쓰고 있다.

의정부시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30일 "깡통전세 피해예방 서비스 제공으로 깡통전세 사기로부터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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