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개운동 7일 오전 1시 30분 기준 |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강원 영서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일 오후 4시 기준 63인 ‘나쁨’ 수준이다. 7일도 초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인 50 초과가 예보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조건을 충족한다.
대기배출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 감축을 위한 조업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에 들어간다.
대기배출사업장이 밀집한 영서 지역의 산업·농공단지에 드론 장비 등을 활용해 대기오염물질 초과 배출, 미신고 시설 가동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건설공사장의 비산(날림) 먼지 방지를 위해 방진 덮개 씌우기, 현장 진출입로 세륜시설 가동, 살수 조치 등 이행 상황 여부를 시·군과 합동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가스 5등급 노후 차량(경유, 휘발유, LPG 등)은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영서 지역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한다.
시·군별 무인단속카메라를 이용해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영업용차량, 소상공인 소유, 보훈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다.
김창규 도 산림환경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최선의 피해 예방은 접촉을 최소화 하는 것"이라며 "노약자, 영·유아 등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즉시 손 씻기 등의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