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포항= 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울릉군 간부 공무원이 포항의 한 마사지 업소서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 단독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도박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도박장 개설과 도박 등 혐의를 받는 C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5802@ekn.kr
15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1 단독은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청 공무원 A씨(50대)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습도박 혐의로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도박장 개설과 도박 등 혐의를 받는 C씨 등 10여 명에 대해서는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도박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