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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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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여야 격돌 속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2.15 16:23

24일 본회의 처리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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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5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른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노동조합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다.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한 것이 골자다.

신원보증인의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조 활동 관련 손해에 대한 배상을 면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환노위 소속 여야 위원들은 지난해 정기국회부터 이 법안 처리를 위한 논의를 벌여 왔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이 미뤄져 왔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동자를 상대로 한 반헌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막아야 한다며 법안 개정을 주장해왔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시병)은 기자들과 만나 "노조법 2·3조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했다"며 "공청회, 소위를 통해 논의하고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조정해 오늘 4차 소위에서 의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낼 것"이라고 불복 의사를 밝혔다.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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