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오전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정에 앞서 전해철 위원장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과 정의당은 2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여당의 거센 항의를 뚫고 법안을 강행 처리 했다.
이날 표결은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으로만 진행됐다. 환노위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위원 16명 중에 민주당은 9명, 정의당은 1명으로 과반 의석을 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6명에 불과해 법안 처리 저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부산 연제구)은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정말 중요한 법안인데 민주당의 일방적인 안건조정위원회로 인해 15분만에 끝났다"며 "제대로 된 토론이 없던 날치기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전용기 의원(비례대표)은 "국민의힘이 1~4번 법안심사에서 심의를 기피했다"며 "심의도 안하고 어떻게 날치기를 하느냐"고 반박했다.
여당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은 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법안처리에 거세게 반발하며 거수로 진행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은 표결 도중에 "역사 앞에서 심판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넘어야 할 관문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이날 노란봉투법이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공은 법사위로 넘어갔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부산 북구강서구을)이 위원장으로 버티고 있는 법사위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법사위 논의가 지연될 경우 의석수로 밀어붙여 본회의에 직회부를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긴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가 60일 넘게 처리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표결로 본회의에 직회부할 수 있다.
여당은 본회의 통과 저지에 주력한다는 입장이지만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계획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법(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위헌일 뿐만 아니라 경제에 심대한 폐단을 가져올 것이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동시장 내 불법행위 근절 등 노동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기조와는 배치되는 법안이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이고 파업 만능주의가 우려된다"며 "이는 노조법을 관통하고 있는 사용자, 노동쟁의 등 정의 조항의 개정이 미칠 영향을 간과한 무책임한 희망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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