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북구청. |
지난 2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광주시 북구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 감사위는 감사 결과 건축허가 사용승인 부적정, 도로 굴착 부적정 허가, 민간위탁운영자 선정업무 소홀, 지방보조금 교부·정산 업무상 문제 등 70건(모범사례 4건 포함)에 대해 시정, 주의, 통보, 개선 등 109건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으며 회수, 지급, 반납, 감액, 부과 등 5억6000만원 상당 재정상 조치와 함께 경징계 5명, 훈계 37명, 주의 73명 등 11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북구청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개발제한구역인 북구 생용동·태령동·오치동 일대 3개 필지에 대해 ‘우량농지’ 조성 목적의 형질 변경(성토·절토·배수로 설치) 등을 허가했다.
북구청에 따르면 이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령 중 공익사업 시행 또는 재해로 인접한 땅보다 지면이 낮아진 논밭의 영농을 위해 50㎝ 이상 ‘성토 행위’(흙쌓기)는 구청장 허가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또한 호우로 인한 가옥 내 토사 유입 방지, 석축 붕괴 우려 등을 고려해 재해 예방을 위한 적극 행정으로서 이 같이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 감사위는 이에 대해 개발제한구역 내 ‘예외적인’ 형질 변경 행위에는 법령이 전제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북구청이 이를 어겼다고 판단했다. 공익 사업 시행 또는 재해로 인해 주변보다 해당 지면이 낮아졌는지, 영농 목적이 분명한 지, 성토에 국한한 행위인지 등을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다.
또한 실무자는 민원인의 허가 신청 계획대로 라면 ‘절토’가 수반된다는 점을 알고도 허가 검토보고서에 ‘성토’만 기재하고 공사 규모까지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과정에서 보고·결재 계선에 있는 팀장 등도 이를 묵인하고 준공까지 이르게 해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했다고 시 감사위는 판단했다.
시 감사위는 북구청의 관련 재심의 요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보고서에는 ‘법령 위반 지적에 대해 행위 허가 근거와 무관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명기했으며 북구청에 검토보고서 작성 실무자와 팀장 등 2명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통지했으며 나머지 3명에 대해선 훈계 처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허가 취소 등 방안을 마련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직원 교육을 구청장에게 요구했다.
아울러 북구청이 특화경관지구 내 제조업 시설 건축 허가를 내주면서 건폐율(건축면적 대비 대지면적 비율) 산정 기준, 설치 불허 조건 등을 잘못 적용, 난개발을 초래한 사실 역시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 5명에게는 경징계(2명) 또는 훈계(3명)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우량농지’ 조성 목적으로 이뤄진 성토·옹벽 설치 허가 이후 영농 목적이 아닌 정원 조성 정황(소나무·은목서 식재)을 확인했으면서도 준공 허가를 내준 점도 지적돼 해당 토지에 대해선 원상 회복 명령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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