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정부와 산업계가 연료전지발전 등 분산에너지 육성을 위해 분산에너지특별법(분산법)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호소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송전망 부족과 전력계통 과부하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가운데 도심지에 소규모로 설치가 가능한 연료전지 발전이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은 7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 ‘데이터센터 확산과 초고압선 부설에 따른 갈등해소 및 대책모색’ 세미나에 참석, "수소연료전지는 대표적 분산형 전원이다. 그러나 여러 규제와 관련법 미비로 인해 분산전원으로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분산에너지특별법이 통과된다면 분산 전원 확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분산법에 대해 "현재 배전망에 접속하는 태양광발전이 많아지면서 전력망 안정을 위해 출력제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출력제어와 보상,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발전원 확산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며 "분산형 전원은 에너지원을 구분하는 개념이 아니다. 발전원이 송배전선이나 수요지 인근이라면 설비용량 기준만 충족하면 석탄화력발전이라도 법적으로 분산형 전원이 될 수 있다. 당연히 연료전지도, 소형모듈원전(SMR) 등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분산 전원들을 가상발전소(VPP)와 에너지저장장치(ESS)로 제어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이면서 중앙급전자원화 할 수 있다"며 "특히 소규모로 도심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한 연료전지발전은 대표적인 분산에너지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과장은 "수소위원회 올해의 안건 중에 도심지에 연료전지, 태양광발전 등을 복합적으로 설치해 생산된 전기를 즉시 전기차에 충전, 판매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을 설치하자는 논의가 있었다"며 "분산법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단지, 도심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으로 지정해 이같은 에너지신사업들을 육성할 수 있다. 이처럼 분산법과 연료전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의원님들께서 3월에 분산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산업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상무는 "연료전지는 효율이 높고 이용률 높아서 시장을 많이 개척했다. 특히 도심내에서 필요로 하는 병원이나 데이터센터 물류센터에서 상당히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 생산단가가 비싸 정부 지원이 있어야 사업이 되는 상황"이라며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와 마찬가지로 한전에서 청정수소인증제(CHPS)를 통해 별도의 높은 가격으로 구매를 해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를 넘어 대용량 전력소비시설에서 바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보급 확산에 한계가 있다. 정부가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사에는 자가소비형으로 연료전지발전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계통부담을 줄여주는 분산편익도 지원해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는 "분산전원확산, 탄소중립이 되려면 기업들이 연료전지발전 등을 사업화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전기사업법, 안전관리법 등 여기저기 난관 투성이"라며 "신기술을 개발해 비즈니스 기반을 만들어 국내에 적용하고 해외에 팔아야 하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조차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에너지신산업 개발을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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