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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화암면 백전리 산불 가해자 사법처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21 13:33

실수로 산불 낸 사람, )산림보호법)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정선군청

▲정선군청

강원 정선군은 지난 18일 화암면 백전리 산 51번지 일원에서 발행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선군에 따르면 산불 현장에서 검거한 81세 어르신을 현장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현황을 확정해 피의자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오후 3시 45분 경 산림인접지 인근 밭두렁에서 시초류를 태우다 임야로 번져 산불이 발생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진화헬기 7대, 산불진화차 5대, 산림공무원·산불전문진화대원 등 231명을 투입해 다음날 오전 9시 10분에 진화 완료했다.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실화자)도 산림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형규 도 산림과장은 "불법소각 행위로 산불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 산림의 복구 및 진화 비용, 공익적 기능 손실액 등 모든 비용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며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와 농산물 소각 등으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선=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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