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택시. 사진제공=남양주시 |
남양주사랑상품권 서비스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남양주시는 개인택시 기사와 이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해 작년 12월부터 시스템 도입을 준비했으며, 개인택시 951대 중 805대가 가맹 등록을 완료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올해 초 지역화폐로 개인-법인택시 요금결제가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정책을 건의했으나 법인택시는 ‘연매출액 10억원 이내’라는 지역화폐 가맹 기준에 제한돼 개인택시에 한해서만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택시요금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는 가맹 등록을 완료한 805대 개인택시에서만 가능하다. 남양주시는 나머지 미등록된 146대도 정산사, 카드사, 운영대행사와 협의 등 절차를 밟아 가맹 등록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곽용환 소상공인과장은 31일 "이번 서비스를 통해 고유가 및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택시 업계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사랑상품권에 대한 소상공인과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일석 남양주시개인택시조합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은 어려움에 빠진 개인택시 종사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남양주사랑상품권으로 개인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힘써줘 남양주시에 감사하며,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개인택시 남양주사랑상품권 결제 서비스는 온라인 결제는 제한되며, 현장에서 오프라인 결제를 통해서만 이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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