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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한잔 정도는 괜찮아~” 법원 ‘진짜’ 무죄...“취기 다 안 오른 채 교통사고”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3.31 08:46
서울 경찰, 음주 운전 합동 단속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운전자가 음주운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사고를 내 운전 당시 술에 취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김범준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인 0.035%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1시 45분께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출동한 경찰이 29일 0시 27분께 A씨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불과 0.005%p 넘긴 0.035%가 나왔다.

마지막 음주를 한 지 87분, 사고 시점에서 42분이 흐른 뒤였다.

재판부는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는 점을 토대로 A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치보다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음주 처벌 기준 하한을 초과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런 판단은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운전 종료 시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까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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