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일 법무법인 에너지 대표변호사 |
수소경제 사회가 시나브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수소경제는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제 산업구조를 말한다. 수소경제 하에서는 화석연료 중심의 현재 에너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자동차, 선박, 열차, 기계 혹은 전기발전, 열 생산 등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수소를 안정적으로 생산·저장·운송하는 데 필요한 산업과 시장이 새롭게 창출될 것이다. 수소는 ‘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상의 신 에너지의 한 종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법에서 ‘신 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중의 하나로 인정받으며 개발·이용·보급·촉진의 대상이 되었다.
그 동안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은 ‘신 재생에너지법’상의 여러 촉진 제도를 통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수소에너지는 신 재생에너지법만으로는 시장에서 선택받고 확대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 이런 배경에 따라 지난 2021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수소법)이 제정됐다. 이 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고, 수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소법은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수소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촉진 제도를 담고 있으며 수소경제 이행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수단들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리고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와 관련해 수소특화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수소에너지와 관련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 탄생한 ‘수소법’은 지난해 6월에 일부개정이 있었다. 수소경제가 지향하는 방향이 수소의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수소의 생산ㆍ수입 등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거나 적게 배출하는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개정 수소법에서는 청정수소에 대한 등급별 인증제를 도입했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암모니아,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다양한 수소 생산방식의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제도로, 배출량이 적을수록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청정수소 인증제도는 생산방식이 아닌 생산과정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긴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리고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운영자 등에게 수소판매ㆍ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정수소로 판매ㆍ사용하도록 해 수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높은 비용이 드는 청정수소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질 때까지 법에서 일정량의 수요를 창출해 청정수소가 시장에서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수소법의 또 하나의 의미는 ‘수소발전’을 제도화했다는 점이다. 개정 수소법은 수소발전을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을 연료로 전기 또는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수소발전사업자와 수소가스터빈을 법상의 개념으로 도입하면서 일정한 전기사업자에 대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량을 구매ㆍ공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동안 수소발전은 ‘신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를 기반으로 연료전지 등을 통해 보급됐으나, 태양광·풍력과 다르게 연료비가 높아 별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 수소법의 수소발전량 구매·공급제도는 수소발전을 RPS에서 별도로 분리해 수소와 산소의 화학에너지를 전기화학 반응에 의해 전기에너지로 직접 변환하는 발전장치인 연료전지 외 수소터빈, 암모니아 혼소 등 다양한 수소발전 기술들이 경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크다. 청정수소 판매ㆍ사용 의무화와 함께 수소발전량 구매·공급 및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통해 수소발전시장이 활성화 되고, 수소 생산단계에서부터 대기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