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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주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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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불법광고물 4단계 정비체계 적용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3.04.10 22:09
남양주시청 전경

▲남양주시청 전경.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시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청정지역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주말-야간에도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불법 광고물 상습지역에 대한 촘촘하고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남양주시는 현재 민간 용역업체를 통해 불법 광고물을 정비하고 있으나 단속 지역-시간대 노출 등으로 인해 기존 정비방식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내 불법행위 상습지역 13곳에 대해 4단계 정비체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먼저 용역업체의 불법 광고물 정비를 기본으로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 담당부서가 해당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옥외광고 담당부서가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단속이 느슨해 정비(단속) 무력화 시도가 빈번한 주말과 야간에는 불법 현수막을 수거하는 시민활동가를 통해 관리에 나서며, 상습지역에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확충해 불법행위를 제도권 안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정치 현수막에 대해서도 남양주시는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줄 경우 즉각 자진 철거를 안내하는 등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고, 경기도와 행정안전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지속 건의할 방침이다.

임선영 도시재생과장은 10일 "불법 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나 운전자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위험이 있다"며 "위반사항에 대해선 고발,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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