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청년의 유출과 고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4월 말(20~21)일까지 창의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유입을 도모하고자 2023년 청년창업 지원사업 3개 분야(△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1인당 사업화자금 2천만 원 및 창업교육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2년차의 경우 사업화자금을, 3년차에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사업화자금 2천만 원과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무실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갖춘 의성군 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의성군 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청년에게 사업화자금 1200만 원과 창업 보육프로그램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기간 동안에는 창업공간(의성군 창업허브센터, 경북북부권 청년창업보육센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만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
▲2023년 경북청춘 창업드림 지원사업 지원(제공-의성군)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모집하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사업은 1인당 사업화자금 2천만 원 및 창업교육 등을 최대 3년간 지원하며 1~2년차의 경우 사업화자금을, 3년차에는 청년 신규 채용 시 인건비를 최대 24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3년 의성군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 지원(제공-의성군) |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만 45세 이하로 경상북도 외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며, 개인 또는 팀(최대 2인) 구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1인당 사업화자금 2천만 원과 창업 교육 및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사무실과 주거공간을 동시에 갖춘 의성군 창업허브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2023년 의성군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지원(제공-의성군) |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의성군 내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한 청년에게 사업화자금 1200만 원과 창업 보육프로그램을 1년간 지원하며 지원기간 동안에는 창업공간(의성군 창업허브센터, 경북북부권 청년창업보육센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업 참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으만 진행되며 세부사항은 의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의성군에서 정착하고자 하는 재능 있는 청년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를 통해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