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성시 |
시에 따르면 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탄소중립 기본조례 제정을 실시했으나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에서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로 주민조례 제정 청구가 접수되자 주민 조례입법 청구권을 존중하기 위해 조례제정을 중지했었다.
이후 안성시의회 운영위원회 심의결과 주민조례안이 최종 각하됨에 따라 조례제정을 청구한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과 시는 서로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여러 협의 끝에 안성시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을 완성시켰다.
조례안에 담긴 주된 협의사항은 △시민의 권리사항 △온실가스 감축목표 명시 △안성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 △녹색건축물, 탄소흡수원,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등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내용 보완 등으로 시는 시민이 조례안에 추가요청하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주민들과 협력하여 탄소중립 기본조례안으로 완성할 수 있어서 기쁘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입법예고를 통해 내달 3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제214회 제1차 안성시의회 정례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공포할 계획이다.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sih31@ekn.kr